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 노원구 공고 제2024-80호(2024. 1. 11.)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문화도시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333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 2024. 1. 3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 11.(목) ~ 2024. 1. 3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구 게시판)
     - 자치행정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라. 유의사항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