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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외국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4-36호(2024. 1. 11.)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907회
「창녕군 외국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외국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붙임  1.「창녕군 외국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입법예고문 1부.
         2.「창녕군 외국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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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