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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반송우편물 공시송달(2023년 12월)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3호(2024. 1. 9.)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건설교통사업본부 차량등록과 | 조회수 : 87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규정을 위반한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차량에 대하여 가입명령서, 과태료처분사전통지,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의 우편발송 후 미수취 등의 반송사유 발생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내역
- 공고내용 : 의무보험가입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1.9~2024.1.31
- 문 의 처 : 포항시 차량등록과 보험검사팀(054-27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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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