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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의


  • 파주시 공고 제2024-93호(2024. 1. 12.)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도로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983회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3항은 주.정차위반 단속담당 공무원들의 제복의 종류와그 제작방식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나「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복무에 관한 조례」는 단속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위법을 바로잡고자 함.

3. 주요내용
 ○ 단속공무원의 1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있는「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함.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2월 2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주차관리과 주차질서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파주시청, 주차관리과(우 10930)
    ○ 전화: 031-940-4786 / 팩스: 031-940-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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