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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개정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2호(2024. 1. 17.)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 | 조회수 : 1,364회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예고기간: 2024. 1. 17.(수) ~ 2024. 2. 6.(화)(20일간) 
○ 예고방법: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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