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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70호(2024. 1. 16.)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878회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4. 1. 16. ~ 2024. 2. 5.(20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광주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062-608-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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