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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03호(2024. 1. 16.)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990회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4.1.16.(화) ~ 2024.2.5(월) (20일간)
 라.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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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