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53호(2024. 1. 15.)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일자리복지과 | 조회수 : 795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 15. ~ 1. 24.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