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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108호(2024. 1. 15.)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814회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1. 15. ~ 1. 25.(1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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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