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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50호(2024. 1. 15.)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763회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 15.(월) ~ 1. 31.(수) / 16일간
  2. 방    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각 읍 면 게시판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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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