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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1호(2024. 1. 15.)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17회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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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