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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129호(2024. 1. 15.)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717회
1.「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4. 2. 4. (일)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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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