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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4-29호(2024. 1. 15.)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농림과 | 조회수 : 772회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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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