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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107호(2024. 1. 15.)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건설도시국 토지관리과 | 조회수 : 739회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 관련 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 입법 예고기간 : 2023. 1. 15. ~ 2024. 2. 5.(20일간)
 ○ 예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 의견제출 : 당진시청 건설도시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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