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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18호(2024. 1. 15.)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경제농정국 농정과 | 조회수 : 722회
1.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잇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 2. 2.(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 15. ~ 2. 4. (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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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