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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4-55호(2024. 1. 15.)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794회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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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