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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61호(2024. 1. 16.)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관광건설국 균형개발과 | 조회수 : 1,061회
「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4. 1. 16. ~ 2. 5. / 20일간
  나.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다. 내    용: 붙임참조

붙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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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