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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4-111호(2024. 1. 16.)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827회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 16. ~ 2024. 2. 4.(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붙임  1.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3.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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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