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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105호(2024. 1. 17.)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원도심활성화추진단 | 조회수 : 1,0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1. 17. ~ 2024. 2. 6.(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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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