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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5호(2024. 1. 17.)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 조회수 : 1,020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구성 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개정(2023. 10. 24.)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나.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에서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공동주택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031-8008-3464, 팩스:031-8008-4369 전자메일 :chammallo@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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