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7호(2024. 1. 17.)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 조회수 : 1,040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7.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의 신청자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의 신청자에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추가함(안 제4조).
  나. 자문 신청 서식을 현행화함(안 별지 서식).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공동주택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031-8008-4899, 팩스:031-8008-4369 전자메일 :kimym0110@ 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