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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평생교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104호(2024. 1. 17.)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 조회수 : 1,101회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01. 17. ~ 2024. 02. 06. (20일)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6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평생학습과(평생학습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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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