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60호(2024. 1. 17.)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 조회수 : 1,099회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예고기간 : 2024.1.17. ~ 2024.2.7.
 2.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