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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107호(2024. 1. 18.)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1,0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2024. 1. 18.(목) ∼ 2024. 2. 8.(목) (21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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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