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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작구 공고 제2024-127호(2024. 1. 18.)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042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4. 1. 18.~1. 25.(7일)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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