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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94호(2024. 1. 17.)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823회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 17. ~ 2. 13. (27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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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