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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4호(2024. 1. 16.)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875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호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민대상 세부 시상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부문 조정 및 부문명 변경을 통해 경기도 농어민대상의 경쟁력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수상자 규모 확대를 통해 공적이 있는 농어민을 확대 발굴하여 농어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농어민대상 세부 시상 부문 및 인원을 조정함(안 제2조).
  나. 세부 시상 부문별 심사기준을 정비함(안 제3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농업정책과), 전화 : 031-8008-4403, 팩스 : 031-8008-2619, 전자메일 : lej848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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