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평택시 공고 제2024-200호(2024. 1. 17.)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829회
1. 「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01. 17. ~ 2024. 02. 06.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출장소(읍면동)게시판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결과 통보서식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