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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117호(2024. 1. 17.)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정책과 | 조회수 : 920회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 부서 포함)에서는 2024. 2. 7.(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 기간 : 2024. 1. 17. - 2024. 2. 7.(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1.「하남시 무형무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국가유산 체제 전환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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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