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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함양군 공고 제2024-51호(2024. 1. 17.)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795회
1.「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 공보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담당관ㆍ과ㆍ소 및 전 읍ㆍ면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17. ~ 2. 6.(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군구보][홈페이지][신문공고][기타]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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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