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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호(2024. 1. 1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조회수 : 797회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4 - 4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봉행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및 도지사의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11조) 
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사항 반영(안 제6조) 
다. 한라산신제 봉행 등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 규정 신설(안 제12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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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