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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64호(2024. 1. 18.)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9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 6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전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만나이 통일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수정, 단순 오기(띄어쓰기 등)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만나이 표기 삭제(안 제2조제1호)
  나.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관용적 표현 수정(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수정(안 제1조, [별표1])
  라. 단순 오기(띄어쓰기 등) 수정(안 제2조제2호,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3. 의견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우 02043), 전화 : 02-2094-6962, FAX : 02-490-468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아동청소년과(☏02-2094-69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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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