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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90호(2024. 1. 18.)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0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 90호

1. 기업지원과-507(2024.1.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4. 1. 18.(목) ~ 2. 7.(수) [20일간]
  나. 방  법 : 중랑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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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