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113호(2024. 1. 18.)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05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기  간: 2024. 1. 18.(목) ∼ 2024. 2. 7.(수) [20일간]
    나.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