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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115호(2024. 1. 18.)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1,0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 18.(목) ~ 2. 7.(수) /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4년 2월 7일(수)까지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부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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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