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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92호(2024. 1. 18.)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관광경제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974회
1. 체육진흥과-532(2024. 1. 15.)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 18. ~ 2. 7.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위 기간내 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마포구청장(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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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