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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호(2024. 1. 18.)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 조회수 : 991회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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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