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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시세기본조례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36호(2024. 1. 18.)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1,071회
「동두천시 시세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시세기본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 18. ~ 2024. 2. 7.(20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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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