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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67호(2024. 1. 18.)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전략산업과 | 조회수 : 836회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4. 2.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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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