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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133호(2024. 1. 18.)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883회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4. 1. 18. ~ 2024. 2. 7.(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4. 문 의 처: 보령시 안전총괄과(041-930-3282)
 ※ 세부사항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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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