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63호(2024. 1. 18.)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932회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