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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변경)


  • 김해시 공고 제2024-212호(2024. 1. 18.)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 조회수 : 1,106회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기간변경)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1. 18. ~ 2024. 2. 7.(20일간)
   * 예고 기간 변경 공고(당초 : 2024. 1. 11. ∼ 2024. 1. 30.)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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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