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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3호(2024. 1. 19.)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가정복지과 | 조회수 : 947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63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 월  17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연령을 0세아에서 1세아로 변경 추진하여 출산정책지원금이 분산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을 첫돌축하금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나. 지원유형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지급방법 변경(안 제6,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가정복지과장, ☎450-7079, Fax: 411-1736, E-mail: kkomziz@gwan
 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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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