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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호(2024. 1. 18.)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837회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2. 예고기간 : 2024. 1. 18. ~ 1. 23.(5일간)

3.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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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