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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평창군 공고 제2024-88호(2024. 1. 18.)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899회
평창군 공고 제2024  -  88호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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