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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4-60호(2024. 1. 18.)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978회
1. 장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장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1. 18. ~ 2. 7.(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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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