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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55호(2024. 1.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582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고양시 미혼모·부 가족 지원사업’대상자의 소득조건이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여성가족부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되어 이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여성가족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주교동, 충헌빌딩)
   - 전 화 :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031-8075-3327)
   - 팩 스 : 031-807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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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