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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60호(2024. 1.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시주택정책실 건축정책과 | 조회수 : 1,036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녹색건축업무 담당 실장으로 변경하고, 부서가 통합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녹색건축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건축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건축정책과
   - 전 화 : 건축정책과 녹색건축팀(031-8075-2807)
   - 팩 스 : 031-807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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