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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73호(2024. 1.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1,038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및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개정·공포되어 2024. 5. 17.에 일괄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통하여 국가유산체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정비함(안 별표 5).
나. ‘만 나이’ 시행에 따른 정비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 9).
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 및 별표 10).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법무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법무담당관 법제지원팀(031-8075-2303)
   - 팩 스 : 031-807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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