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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85호(2024. 1.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교통국 주차교통과 | 조회수 : 945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모범형·고급형·대형 택시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모범형 또는 조례로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단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및 별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차교통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 고양시청 제2별관
   - 전 화 :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031-8075-2960)
   - 팩 스 : 031-807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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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